Original post on daepi.so
가령 극우 집단이 대학교에 대자보를 썼는데, 좌파 운동 세력이 그걸 뜯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대자보에는 혐오표현과 좌파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표현들 범벅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자보를 잡아 뜯는 것이 정당한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기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력적 방법으로 제압한 것이다. 그러면 극우 집단이 좌파 대자보 뜯어도 할말이 없어진다. 편들 수가 없다.
인권의날 행사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실내집회.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정근식이 참여한다고 해서 청소년 참여자의 […]
16.02.20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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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일요일 12:30 망원유수지 인근 한강공원입구 교차로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23.09.20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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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연합체들이 인사노무관리교육을 한다는 공지는 많이 보이는데, 노동존중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다.
노동존중 교육을 못받아서 일까. 노동자가 자기 임금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설득력 없는 거짓말 치다 들키고, 불신이 커진다. 제대로 받았는가 검토하다 보면 안준게 제법 많다.
진짜 인사노무관리교육도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 어떤 대의건 종교건 노동착취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운동도 마찬가지. 자기운동에 심취해 노동자를 벌레보듯 하면 좀 많이 화난다.
23.09.20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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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수가를 산정할 때, 운영비 부분과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책정하고도 이를 구분해서 지급하지 않고 통으로 지급함으로 현장의 갈등 여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구분 지급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적극 찬성 의견개진으로 연대 부탁드립니다.
19.09.20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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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안은 활동지원기관에 일괄 지급되는 활동지원수가를 활동지원기관이 운영비로 쓸 비용과 활동지원사 인건비를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국가의 재정으로 운용되는 공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운영비와 인건비가 통으로 지급되는 바람에 기관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거나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9.20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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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법률개정안 찬성 연대 요청드립니다.
pal.assembly.go.kr/napal/lgsltp...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이 법률개정안 의견 개진 마지막 날인데, 조회하니 반대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19.09.20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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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털리고 카드사도 털리는 마당에 내가 사이버 보안을 지키는게 의미가 있나 싶음. 그냥 백업이 최고.
19.09.20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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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운동이 기후정의행진 하나만 있으리라는 법도 없다. 2025년 대선의 성과는 '연대의 확인'이 사실상 유일하다. 위성정당(사실상 진보당) 빼고 해서 가능했다고 본다. 연대파의 주장이 정말 연대를 강화할까. 장기적으로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08.08.20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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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인식은 소위 기후악당인 보수양당과 구분되는 목소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다. 보수양당에 종속된 위성정당이 기획단위로 들어와서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겉보기식 도움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기후운동도 보수양당체제라는 정치체제가 과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고, 보수양당체제와 대립되는 날이 온다. 이때 보수양당체제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위성정당이 어떤 방해가 될지도 뻔하다.
08.08.20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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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담론의 경합이 기후정의행진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건 아니다. 기후정의행진은 기후담론 경쟁의 장은 아니고, 사회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기후담론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장에 불과하다. 권력적 측면에서 위성정당 참여정당들은 기후정의행진에 들어오지 않아도 기후담론의 장에서 기후정의행진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08.08.20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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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연대의 강화'(편의상 연대파)와 '독자적 정치세력화'(편의상 독자파)가 계속해서 대립되고 있다. 이 사이에서 어떤 선을 긋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독자파다.
연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자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대파의 논리를 밀고 가 보자면 보수양당도 조직위 참여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보수양당 조직위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현재의 조직위 구성기준도 연대파가 독자파를 비판하는 동일한 논리로 비판할 수 있다.
08.08.20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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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행진 조직위 구성원칙 관련해서 논란이 오래간다.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란도 어차피 오래되었다.
2023년에 기본소득당이 위성정당 참여에 대한 성찰과 재발방지를 권고받았을때 했던 말이 "기후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연대의 강화라는 원칙"을 들먹였다. 당시 조직위 결정 근거는 "강력한 보수정치 구도 속에서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적 요구가 배제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더이상 우리의 전망을 보수정치세력에게 의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08.08.20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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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사용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므로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퍼트리는 행위를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운동을 욕 먹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다 자신을 소개하는 분들은 자신의 노동 감수성을 되돌아보고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19.04.202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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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조하는 진보적 장애인인권운동진영의 활동가들은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넓히는 주장으로, 사실상 많은 장애인 노동자가 속한 복지 일자리 또한 근로기준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9.04.202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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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은 성동IL의 불복으로 유발된 소송입니다. 노동조합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고자 하였지. 소송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의 소송 과정은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의 검토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동IL은 활동지원제도의특성을 운운하며 활동지원사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류의 주장을 철회하시고,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19.04.202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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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1인 체불임금 관련 형사소송은 2심판결 이후 성동IL 소장의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퇴직자1인 체불임금 민사소송 1심은 추정 중입니다.
재직자3인 체불임금은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 원고(활동지원사)가 승소했으나 성동IL이 불복했습니다. 재직자3인 체불임금 관련 형사1심 판사는 민사 판결 결과를 보고 선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19.04.202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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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퇴직자1인, 재직자3인의 노동청 진정이 있었습니다.
감독관의 지급명령과 검찰의 약식기소가 있었으나,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측에서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감독관의 지급명령만 따랐어도 감독관은 사건을 종결했을 겁니다. 관련 민-형사 사건은 성동IL이 이에 불복했기에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됐습니다.
19.04.202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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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과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간의 법적분쟁 관련해 거짓사실이 떠도는 것 같아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성동IL과 관련된 재판은 5건이고, 종결된 재판은 2건. 진행 중인 재판은 3건입니다.
먼저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이 맞습니다. 법원은 일부무효를 확인하였고 원고피고 모두 항고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19.04.202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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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알고 내용을 따져도, 너무 복잡해 넉다운이 될 때가 있다. 변호사가 물어도 너무 복잡해서 답을 못하겠을 때가 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퍼져있을때 윤지영 변호사는 끝까지 자료를 보고 탄탄한 제출서류를 만들어냈다.
사실 우리 사건도 의뢰를 한적이 있었나 싶다. 곤란함을 말하면 윤지영 변호사가 먼저 선뜻 수임하겠다 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호칭의 격이 변호사가 더 높겠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윤지영 변호사는 변호사라기보다 동지다.
04.04.20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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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현장의 노동분쟁은 꽤 복잡하다. 나는 조금 과장 더해 우리현장노동자 1명의 임금체불에는 1000개의 사건이 있다고 말한다. 월급제가 아니라 월단위로 사실파악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이용자 요청에 따라 근무사실이 수시로 바뀌니 하루하루 따져야한다. 하루 안에서도 다른 이용자에게 이동해가며 소속 사업장을 바꿔가며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하루도 한개의 사건이 아니다. 체불임금 소멸시효는 3년이고 1년은 365일이다. 연차수당까지 따지면 5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매번 집단소송에 버금가는 방대한 자료를 가져가야한다.
04.04.20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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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하다 보니 활동하면서 노동권익센터나 공익활동하는 법률가단체의 도움을 받는일이 많았다. 공감과 두루의 변호사들이 도움을 많이 주었고 주고있다. 김수영 이주언 이선민 강은희 그리고 윤지영 변호사가 있었다.
사실 돈주고 쓰는 변호사가 일을 더 잘 해야할텐데, 돈 안받고 사건 수임해주는 변호사들이 일을 더 잘했다.
04.04.20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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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기록
직장갑질119 후원의밤 겸 윤지영변호사의 출판기념회를 다녀왔다. 우리노조는 작은 독립노조이고 열악하고 별도의 법률원을 갖고있지 않다.
04.04.20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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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신 또한 타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 타인에는 장애인도 포함된다. 나는 시설사회가 끝나도 장애인학대가 끝나리라는 믿음이 없다. 우리는 어차피 서로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04.04.20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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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되어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우려 하고, 전담인력이라는 지위로 노동자들을 지휘하면서도 같은 노동자라며 위계를 삭제한다. 그리고 정작 현장에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들은 대부분 고령의 여성들로 정보약자에 해당한다. 우리에게도 민주주의가 올까. 나는 저들이 활동으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을 상쇄할 정도로 더 세상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04.04.20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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