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1400시)부터 4시 30분(1630시)까지 ,
해운대구 반송동 미리내카페에서 달팽이장터가 있습니다!
저는 장터에서 마크라메 악세사리 부스를 열게 되었어요!
달팽이 장터의 수익금의 20%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활동지원금으로 후원합니다!시간 괜찮으시다면 장터 구경과 작은 음악회 관람하시러 오셔요!
10월 18일(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1400시)부터 4시 30분(1630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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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터에서 마크라메 악세사리 부스를 열게 되었어요!
달팽이 장터의 수익금의 20%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활동지원금으로 후원합니다!시간 괜찮으시다면 장터 구경과 작은 음악회 관람하시러 오셔요!
美법무부, "극우 범죄 가장심각" 보고서 조용히 삭제
수정2025.09.18. 오전 7:59
"극우 범죄, 다른 유형보다 더 많은 살인" 보고서
'극좌가 극우보다 더 위험' 트럼프 주장과 배치 www.newsis.com/view/NISX202...
투표 인증!
오늘부터 내일까지 0600시~1800시까지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목,금 이틀이고 토요일은 없어요!
일찍 투표하고 본 투표에 맘편히 쉽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내란당 지지자의 표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투표합시다 #투표인증 #63대선 #63대선투표합시다 #내란청산 #투쟁👊
청년가치협동조합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
대한민국이 성평등과 인권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2025년 5월 28일
청년가치협동조합
지난날을 돌이켜 봐도 이준석이 해 온 것이라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폭력적인 언어로 토론에서 우위를 점해 의기양양했던 모습뿐.
타인의 대안에 냉소와 실책에 비꼬는 조롱으로 이슈만 되었지
정작 본인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계엄 이후 국민들은 청산을 원한다
혐오를 도구로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이준석과 동조자들은 책임을 느끼길 바라며
한 시라도 빨리 사퇴하라. 그것이 협오 사회의 첫 뿌리를 뽑는 일이다
제가 활동중인 청년공동체 "청년가치협동조합"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하 본문 내용입니다.
[성명]
전국민을 향한 성폭력성 발언을 쏟아낸 이준석은
잔말 말고 사퇴하라.
언행적 품위, 정치적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준석의
지난 정치 행적 중에서 그 정점이 어제(27일 ) 대선토론에서 드러났다
계엄 이후 심중한 마음으로 토론을 시청했을 국민들께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이 있었다면
그따위 성폭력성 발언을 입에 담을 순 없었을 것이다.
내일 0600시부터 1800시까지,
그리고!
금요일 0600시부터 1800시까지
사전투표날 입니다!
일찍 투표하고 본투표날 맘편히 쉬자구요!
만약 사전투표할 시간이 없을땐
본 투표 날이라도 꼭!! 꼭!! 투표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한표!
내란당 지지자의 표를 방어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당한 수단입니다!
bsky.app/profile/b-vs...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공직선거법에 차별금지-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이 엄연히 있으니 이를 제대로 지키는 거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엄중히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전국민 앞에 혐오 폭력 발언 일삼은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라
길게 말할 가치도 없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 커녕 공직자로서 기본 자격이 없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 생중계에서 주권자 시민들을 모욕하는 혐오 폭력 발언을 일삼은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라.
혐오 차별 저질 발언의 끝판왕 이준석의 발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집권 내내 행했던 혐오정치 그 자체다. 주권자 시민들은 더 이상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 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1차 마감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시고 공유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53분 남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명백한 성폭력 앞에는 먹금이 있을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비판 비난 사퇴촉구 낙선운동 뭐든 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앞 계엄군의 집단발포 직전 시민 쪽에서 계엄군쪽을 향해 촬영한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시민들이 계엄군의 발포 우려 속에서도 전날 광주역 앞에서 숨진 주검을 끝까지 챙기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www.hani.co.kr/arti/area/ho...
이준석 단체 고발 참여 신청서(1차 마감 5월 28일까지)
이따 정오 12:00에 1차 마감하니까 빨리 서명해주세요
docs.google.com/forms/d/e/1F...
성차별이나 혐오가, 선이나 위선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성차별 혐오 위선을 지적하려 하니 이런 꼴이 나오는 것. 자기가 한 게 바로 성차별이고 혐오고 위선인지도 모르는 채로 끔찍하게 부적절한 발언을 그저 갈라치기와 비난의 소재로만 삼으려고 해서 대중의 경악과 불 같은 분노를 불러왔는데도 호도하기에만 급급하다. 정말이지 사악하고 해롭기가 말도 못하네.
아니 이게 말이냐곸ㅋㅋㅋㅋㅋㅋ마약사범을 그냥 풀어줘요 인정했다고??? 살인도 인정하면 구속하지 말지 그러냐 아주 법이 그냥 휴지조각이여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긴 글 죄송합니다! 마감이 오늘 정오(1200시)까지라고 합니다! 여성, 여성청소년, 아동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3.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
4. 결론
피고발인의 발언은 대통령선거라는 공적 절차를 오염시키고, 유권자의 인격권과 인간 존엄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귀청에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 TV토론 방송 캡처 영상 또는 보도 기사
• 피해 여성 유권자 단체의 반응 사례 또는 입장문 (선택)
• 방송심의규정 및 공직선거법 요약표 (선택)
고발인 서명 (인)
• 행위 내용
이준석 후보는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했다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여성이라는 성별 일반에 대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써, TV를 시청한 여성 유권자와 청소년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는 "공연히 특정 성별을 모욕"한 것으로,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1. 고발취지
피고발인 이준석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 방송 중 여성의 성기 관련 성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하여 성별에 대한 공연한 비하·모욕을 자행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므로 이에 고발합니다.
2. 고발사실
• 일시: 2025년 5월 27일
• 장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제3차 TV토론회 (전국 생방송)
첨부자료
• 해당 방송 녹화 영상 또는 링크
• 발언이 인용된 기사 캡처
• 성별 비하 판단에 관한 헌법 및 판례 요약 (필요시 첨부)
서명: (날인 또는 서명)
2. 형사 고발장 초안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고발인: (고발인 성명, 주소, 연락처)
• 피고발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 죄명: 공직선거법 위반 (제110조 제2항,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
• 고발일자: 2025년 5월 28일
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이 금지하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또는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요청사항
• 위법 사실에 대한 신속한 조사 착수
• 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피신고인에 대한 경고, 고발 또는 해당 토론회의 심의요청 등 필요한 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 기준 정비 요청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면 여성혐오인가?”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가족이 과거에 했다는 표현을 인용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본 발언은 전국에 생방송된 공적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폭력적인 상상을 유도함으로써, 성별 일반(여성)에 대한 모욕 및 비하 표현으로 기능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서]
• 신고인 성명: (신고인 성함 기입)
• 주소: (주소 기입)
• 연락처: (전화번호 / 이메일 등)
• 피신고인 성명: 이준석
• 직위: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 신고일자: 2025년 5월 28일
■ 위반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제256조 제5항 제10의2호
■ 위반행위 내용
2025년 5월 27일 지상파 전국 생중계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추가적 고려사항
• 이 사안은 단순 실언이나 해프닝이 아니라, 선거법상 정밀한 표현 통제의 대상이 되는 발언입니다.
• 중앙선관위 신고 또는 검찰 고발 대상으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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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 위 내용을 인용하면서 1. 선관위 신고서와 2. 고발장 초안 예시를 공유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서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