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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whorangee

˗ˏˋ✰ˎˊ˗ 장르계 아닙니다 잡식성 호랑이 FUBM Free 🔞19+ 폭력성 및 선정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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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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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posts by 호랑이 @whoran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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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월레스와 그로밋 더 클래식 컬렉션' 홧챠파티를 함께 해주신 빨간 고무 장갑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 홧챠파티는 '용과 주근깨 공주' 입니다.

29.08.2025 11:57 👍 2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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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뜨거운 것이 좋아' 홧챠파티를 함께 해주신 하이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 홧챠파티는 '월레스와 그로밋 더 클래식 컬렉션' 입니다.

22.08.2025 12:37 👍 1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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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홧챠파티는 '뜨거운 것이 좋아' 입니다.

18.08.2025 10:38 👍 0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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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o

17.08.2025 03:35 👍 1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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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08.08.2025 12:23 👍 0 🔁 0 💬 0 📌 0

오늘 '젠틀맨' 홧챠파티를 함께 해주신 파란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 홧챠파티는 잠시 쉽니다.

08.08.2025 12:22 👍 0 🔁 0 💬 1 📌 0

실내온도 29도 되니까 에어서큘레이터 앞에서 갑자기 시원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함

07.08.2025 10:59 👍 0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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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닥파닥

01.08.2025 11:32 👍 0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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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파닥파닥' 홧챠파티를 함께 해주신 부러진 칼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 홧챠파티는 '젠틀맨' 입니다.

01.08.2025 11:32 👍 0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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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가 되나요?

31.07.2025 22:48 👍 0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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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27.07.2025 07:46 👍 2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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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7.2025 21:48 👍 2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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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메멘토' 홧챠파티를 함께 해주신 인슐린 주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 홧챠파티는 '파닥파닥' 입니다.

25.07.2025 12:07 👍 0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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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을 나온 암탉

18.07.2025 11:41 👍 2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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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당을 나온 암탉' 홧챠파티를 함께 해주신 짝남과 그 여친의 알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 홧챠파티는 '메멘토' 입니다.

18.07.2025 11:40 👍 0 🔁 0 💬 0 📌 0

oh fuck, forgot we were supposed to be streaming today

09.07.2025 15:01 👍 730 🔁 20 💬 9 📌 7

케데헌보세요

14.07.2025 10:52 👍 1 🔁 1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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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로즈와 마틴의 유령퇴치 주식회사' 홧챠파티를 함께 해주신 더러운 드래곤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 홧챠파티는 '마당을 나온 암탉' 입니다.

11.07.2025 11:47 👍 1 🔁 1 💬 0 📌 0

입에 맞으신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07.07.2025 10:37 👍 0 🔁 0 💬 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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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치 드렁크 러브

27.06.2025 12:09 👍 1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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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펀치 드렁크 러브' 홧챠파티를 함께 해주신 푸딩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 홧챠파티는 '로즈와 마틴의 유령퇴치 주식회사' 입니다.

27.06.2025 12:08 👍 0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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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역고력고신년재 ' 홧챠파티를 함께 해주신 8억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 홧챠파티는 '펀치 드렁크 러브' 입니다.

20.06.2025 11:57 👍 0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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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경쇠약 직전의 뱀파이어' 홧챠파티를 함께 해주신 할머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 홧챠파티는 '역고력고신년재' 입니다.

13.06.2025 11:31 👍 0 🔁 0 💬 0 📌 0

청원이 공개되었습니다. 동의에 함께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

11.06.2025 09:13 👍 38 🔁 165 💬 2 📌 15
청원의 취지
2025년 5월 30일 조인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638)은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서, 혐오와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6월 5일자로 철회되었는데, 언론 보도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3) 에 의하면 해당 법률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문구의 포함으로 인한 일부 종교계의 집중적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철회의 우려가 있는 의원발의와 무관한 국민청원을 통하여,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자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세부 청원취지]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정체성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청원함.

[세부 법률개정요구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정체성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원의 취지 2025년 5월 30일 조인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638)은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서, 혐오와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6월 5일자로 철회되었는데, 언론 보도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453) 에 의하면 해당 법률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문구의 포함으로 인한 일부 종교계의 집중적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철회의 우려가 있는 의원발의와 무관한 국민청원을 통하여,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자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세부 청원취지]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정체성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청원함. [세부 법률개정요구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정체성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원의 내용
온라인상의 혐오표현과 극단주의 선동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이윽고는 불법적 비상계엄 및 내란의 옹호와 같은 극우적 사고방식이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극우 세력은 계엄령을 옹호하며 반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잘못된 종교적 교리의 설파 또한 횡행하였습니다. 이른바 "리박스쿨"과 같은 온라인 여론조작 시도에서도,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 금지에는 반대하도록 하는 조직적 선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조장된 혐오표현은 지역, 민족, 인종, 성별뿐 아니라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마주하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폭넓은 법률적 감시와 규제의 수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설령 의안번호 2210638의 개정안이 위 기사의 전망과 같이 재발의된다 하더라도, 이 때 원안에 있던 "성적지향"을 삭제한다면, 추후 해당 법률이 성적지향에 의한 명백한 증오선동을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이 해석되는 "입법자의 의도적 제외"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특정한 증오/혐오발언을 장려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최소한 "성정체성"은 원안에 비하여 규제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원의 내용 온라인상의 혐오표현과 극단주의 선동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이윽고는 불법적 비상계엄 및 내란의 옹호와 같은 극우적 사고방식이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극우 세력은 계엄령을 옹호하며 반헌법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잘못된 종교적 교리의 설파 또한 횡행하였습니다. 이른바 "리박스쿨"과 같은 온라인 여론조작 시도에서도,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 금지에는 반대하도록 하는 조직적 선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조장된 혐오표현은 지역, 민족, 인종, 성별뿐 아니라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마주하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폭넓은 법률적 감시와 규제의 수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설령 의안번호 2210638의 개정안이 위 기사의 전망과 같이 재발의된다 하더라도, 이 때 원안에 있던 "성적지향"을 삭제한다면, 추후 해당 법률이 성적지향에 의한 명백한 증오선동을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이 해석되는 "입법자의 의도적 제외"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특정한 증오/혐오발언을 장려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최소한 "성정체성"은 원안에 비하여 규제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헌법 제 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이념을 종합해 보건대, 우리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른 시민의 안녕과 존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로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행동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자유를 폭행이나 범죄 행위에 오용하는 것이 규제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혐오표현 규제는 단순히 혐오표현의 당사자가 되는 개인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수호하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또한, 명백히 사회적 분열과 인격의 모독을 주제로 하는 불법적 혐오표현에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시민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억압, 말살하고자 하는 비물리적 폭력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종교적 설교의 자유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지만, 어떠한 종교적 설교가 폭력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한다고 가정하면, 선량하고 합리적인 종교인들이 그러한 폭력적, 이단적 주장을 설파할 리도 없거니와, 종교를 떠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민 자유에 대한 위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적이지 않은 내용일 것이며, 또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절히 뒷받침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시의적절한 내용인바, 상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헌법 제 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이념을 종합해 보건대, 우리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른 시민의 안녕과 존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로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행동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자유를 폭행이나 범죄 행위에 오용하는 것이 규제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혐오표현 규제는 단순히 혐오표현의 당사자가 되는 개인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주의의 확산을 차단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수호하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또한, 명백히 사회적 분열과 인격의 모독을 주제로 하는 불법적 혐오표현에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시민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억압, 말살하고자 하는 비물리적 폭력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종교적 설교의 자유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지만, 어떠한 종교적 설교가 폭력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한다고 가정하면, 선량하고 합리적인 종교인들이 그러한 폭력적, 이단적 주장을 설파할 리도 없거니와, 종교를 떠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민 자유에 대한 위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적이지 않은 내용일 것이며, 또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절히 뒷받침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시의적절한 내용인바, 상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금번 철회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다 강화하여 처리하기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서 공개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

05.06.2025 06:16 👍 80 🔁 269 💬 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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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

10.06.2025 22:27 👍 1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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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 9~12화 홧챠파티를 함께 해주신 삐약삐약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 홧챠파티는 '신경쇠약 직전의 뱀파이어' 입니다.

06.06.2025 12:12 👍 0 🔁 0 💬 0 📌 0

오늘도 트롤리들을 바라보며 침을 흘린다네

01.06.2025 01:59 👍 0 🔁 0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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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 5~8화 홧챠파티를 함께 해주신 미역 스무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 홧챠파티는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 9~12화 입니다.

30.05.2025 11:58 👍 1 🔁 1 💬 0 📌 0